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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에코프로비엠 무상증자 유상증자 심층분석

by 몬재다 2022. 5. 11.

에코프로비엠

 

2022.04.14 - [한국 주식] - 에코프로비엠 무상증자 유상증자 괜찮은거 맞아?

 

에코프로비엠 무상증자 유상증자 괜찮은거 맞아?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같이 추진한다. 경쟁사인 엘앤에프가 작년에 유상증자로 대규모 투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도 노리고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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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비엠 유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이 지났다. 그래서 남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과정을 디테일하게 살펴보자. 에코프로비엠은 신주인수권이 1주당 0.05주가 배정됨. 그래서 18주 이상 보유한 사람들만 신주인수권이 부여됐는데 안타깝게도 신주인수권은 소수점이 버려짐. 그래도 무상증자는 1주만 보유해도 전부 해당되니 신주인수권을 받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에코프로비엠 현황


요즘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매우 안좋은데 에코프로비엠은 우상향 차트를 그리고 있다. 이유는 실적 덕분인데 최근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보면 매출이 전 분기보다 31%나 크게 늘었음. 순이익은 전 분기와 비슷했지만, 전년도 1분기와 비교 시 120%나 늘어났다.

그리고 저번주 금요일인 5월 6일에 유상증자의 1차 발행가액이 공시됐다. 387,600원으로 최근 주가가 많이 상승한것이 반영돼 최초 유증 가격보다 약 8만원이나 상승함. 그래서 유증으로 조달하려는 자금이 원래 5천억이었는데 6,245억으로 1,200억이나 늘었음. 그리고 권리락도 적용이 됐는데 발행 규모가 크지 않아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했음.





에코프로비엠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남은 과정


  1. 신주인수권 매매
  2. 최종 발행가액 확정
  3. 구주주 청약
  4. 무상증자 기준일 권리락
  5. 신주 상장

 

 

에코프로비엠을 18주 이상 보유하면 5월 30일에 신주인수권이 계좌잔고로 들어온다. 그럼 이때부터 6월 7일까지 신주인수권을 매도할 수도 있고 추가로 살 수도 있음.

에코프로비엠은 무상증자도 진행하니 신주인수권을 매수할거라면 디테일하게 기대 수익을 생각해보고 매수를 결정하도록 하자. 6월 13일에 최종 유상증자 단가가 확정된다. 발행가액이 나오는것인데 1차 발행가액이었던 387,600원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금액이 유상증자 단가로 확정되는데 2차 발행가액은 6월 13일 기준 종가와 1주일 평균 주가 중 낮은 금액에서 할인율 20%를 적용해서 나온다.

쉽게 설명하자면 에코프로비엠의 유상증자 할인율은 20%인데 6월 중순 주가가 484,000원 이하라면 2차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보다 낮아짐. 484,000원이라면 2차 발행가액이 387,200원이 되면서 1차 발행가액보다 400원 정도 싸짐.



그럼 2차 발행가액은 최종 유상증자 신주 가격이 되는거다. 그러므로 향후 주가가 하락하면 신주발행 가격은 내려간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반대로 유증 신주가격이 387,600원 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6월 중순 주가가 약 65만원이라면 여기서 할인율 40%를 적용해 주가는 약 39만원으로 1차 발행가액 보다 높아짐. 그래서 지금보다 더욱 더 주가가 급등해 6월 중순 주가가 65만원 이상이라면 1차 발행가액 보다 더 높아질 수 잇다. 그런데 보통 1차 발행가액보다 유증 가격이 비싼건 드물다.





에코프로비엠 구주주 청약


6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신주인수권 보유한 증권사에서 청약하면 됨. 신주인수권 수량의 20%는 초과 청약할 수 있다. 여기서도 핵심은 초과 청약 시 소수점은 버려짐. 만약 신주인수권 8주를 보유했다면 초과 청약은 1주만 가능한것임. 구주주 청약기간에 원하는 수량만큼의 돈을 예수금에 넣어두고 신청하면 됨. 보통 청약 가능 시간은 주식거래 시간이지만 가급적이면 오전에 하자.

예를 들어 신주인수권 10주를 보유했다고 치면 20% 초과 청약으로 총 12주가 가능함. 보통 유증 진행 종목을 보면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수량에서 미달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직원들은 유상증자로 청약한 신주를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하기 때문에 회사 미래 확신이 없다면 유상증자 청약 신청을 큰 자금으로 하기 부담이다.

일단 에코프로비엠만 보면 우리사주조합에 약 32만주가 배정됐고 직원 수는 1,150명 정도인데 그럼 1인당 280주 청약 자금은 1억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우리사주조합에서 미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것으로 봄.

보유한 신주인수권 수량만큼 청약했다면 무조건 배정되고 20% 초과해서 신청한것은 청약 미달될 경우에만 배정됨.





에코프로비엠 청약결과 공시


구주주 청약이 끝나고 다음날 청약 결과를 공시하는데 유증 발행수량보다 수량이 초과되면 이대로 유상증자 청약은 종료다. 하지만 청약 수량이 적어 미달이 있으면 일반공모를 진행하는데 일반공모는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달 수량에 대해 청약 받는것임.





에코프로비엠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6월 24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해당된다. 즉, 무상증자 참여하려면 6월 24일 당일에는 에코프로비엠을 들고 있어야 함. 무상증자로는 1주당 3주가 배정된다. 하지만 주식수가 3배가 늘어나는 만큼 권리락으로 주가도 크게 하향 조정된다.

늘어나는 주식수 만큼 주가가 조정되면서 시가총액을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이해하면 됨. 그리고 유상증자로 받는 신주도 무상증자 대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18주를 보유했다고 가정하자. 그럼 신주인수권 1주 받고 유상증자 신주를 1주 청약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럼 주식수는 총 19주가 되는데 무상증자는 1주당 3주가 배정되니 19주의 3배 즉, 57주가 된다. 그래서 기존 가졌던 19주와 무상증자로 받는 57주를 더해 총 76주를 보유하게됨.





에코프로비엠 신주상장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신주가 상장 후 계좌로 들어오는데 먼저 유상증자로 청약한 신주는 7월 7일에 들어오고 무상증자 신주는 7월 15일에 입고된다. 그리고 주식 받는 날로부터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함. 그리고 신주의 상장일을 포함한 3영업일 전부터는 권리공매도를 통해서 미리 매도가 가능함. 예를 들어 유상증자 신주를 받는 상장일이 7월 7일이었으니 7월 5일부터 권리공매도가 가능함.

에코프로비엠의 최대주주인 에코프로가 이번 유증 청약에 어느정도로 참여할지는 아직까지 미정인데 최대주주가 유상증자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최대주주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시장에 매도한다. 그럼 신주인수권이 많이 풀리고 시세도 하락해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에코프로비엠 주주들은 가끔 공시를 확인하면서 최대주주의 청약 참여 여부를 꼭 모니터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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