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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대한전선 유상증자 이제 어떻게 흘러갈까?

by 몬재다 2022. 2. 9.

대한전선


감자에 따른 거래정지가 어제 해제됐다. 그래서 권리락까지 진행 중이라 유상증자 참여를 위한 보유 기준일은 지났다. 그럼 이제 대한전선 유상증자는 어떤 과정이 남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어제 거래정지되면서 권리락 주가가 적용됐는데 주가는 1,615원. 전 거래일 종가는 1,760원으로 약 150원 하향 조정됨.

그리고 1차 발행가액이 1,295원으로 확정됨. 기존 신주 예정가격이 1,290원이었는데 최근 주가는 약간 올라 1,295원으로 확정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대한전선 유상증자

이제 권리락도 발생해 보유한 대한전선을 전량 매도해도 기존 보유한 수량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부여가 된다. 배정 비율이 0.456주이니 1,000주를 보유했다면 신주인수권으로 456주를 받음. 남은 유상증자 과정은 아래와 같이 5단계가 남았는데 하나씩 살펴보자.

 

신주인수권 매매 > 최종 발행가액 확정 > 구주주 청약 > 미달 시 일반공모 청약 > 신주 상장

 

 

대한전선 신주인수권 매매

먼저 2월 18일에 신주인수권이 대한전선 주식을 보유한 증권사 계좌 잔고로 입고된다. 그리고 2월 18일 금요일부터 24일 목요일까지 5거래일 동안 신주인수권을 매매할 수 있음. 유상증자로 보유 수량을 더 늘리기 싫다면 신주인수권을 매도해야하고 반대로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를 더 받고 싶다면 매수하면 된다.

신주인수권의 보통 시세는 현재 주가에서 유상증자 단가와 약간의 프리미엄을 뺀 가격으로 형성된다. 결국 신주인수권을 사는 목적은 현재 주가보다 더 낮은 가격인 유상증자로 신주를 받아 차액을 확보하려는 목적임.




대한전선 발행가액 확정

3월 4일에는 최종 유상증자 단가가 확정된다. 발행가액이 확정되는데 1차 발행가액의 1,295원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금액이 유증 단가로 결정됨. 2차 발행가액은 3월 3일 기준 종가와 3월 3일 기준 1주일 평균 주가 중 낮은 금액에서 할인율 20%를 적용해 2차를 확정하는데 헷갈리니 주가로 설명해봄.

2월 8일 대한전선의 일봉차트를 보면 권리락 이후 긴 음봉이 실제 권리락 가격은 1,615원이라 하락이 크지 않았음. 오늘은 1,580원 정도를 지지하고 있다. 1차 발행가액을 정했던 기준 주가가 1,760원이었는데 2월말과 3월 초 대한전선 주가가 이 주가보다 낮다면 2차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보다 낮아진다.

그럼 유상증자 단가는 1차 발행가액이었던 1,295원보다 더 낮아지니 이제 유증단가는 1,295원보다 더 올라 확정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딱 한가지 예외가 있음. 바로 청약일 3거래일 전부터 5거래일 평균 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한 주가가 더 높다면 이 가격이 최종 발행가액이 된다.

즉, 3월초 평균 주가가 2,200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면 60%를 곱해 준 금액 즉 1,320원이 된다. 이 금액은 1차 발행가액인 1,295원 보다 높으니 최종 유증단가는 1,320원이 될 수 있음. 보통 유증단가가 하락하면 회사가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이 줄어 호재를 풀면서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한전선의 경우 1차 발행가액이 최초 유상증자 예정 가격과는 큰 차이가 없어 조달 금액도 차이가 거의 없음. 그러니 무리하게 주가를 급등시키기 보다는 최대한 1,290원 정도로 유상증자 단가가 확정되도록 관리하지 않을까 싶음. 그리고 유상증자 단가가 확정되면 구주주 청약이 시작됨.




대한전선 구주주 청약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가 잇어 3월 8일 그리고 10일 이틀간 신주인수권을 보유한 증권사에서 청약하면 된다. 그리고 신주인수권 수량의 20%를 초과 청약할 수 있음. 여기서 핵심은 초과 청약 시 소수점은 버려지니 청약할 수량 만큼의 증거금을 에수금에 입금하자.

예를 들어 신주인수권을 1,000주 보유했고 유증단가가 1,295원이라면 초과 청약분 까지 감안해서 1,200주를 청약할 수 있다. 그래서 약 156만원을 예수금으로 넣고 신청하면 됨. 신주인수권 수량만큼 청약한다면 무조건 배정이 되고 20% 초과해서 신청한 수량은 미달될 경우 배정된다. 초과 신청 수량이 배정되지 않으면 증거금은 나중에 환불됨.




대한전선 일반공모

수량이 적어 미달이 나온다면 일반공모를 진행하는데 이는 대한전선 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달 수량에 대해 청약 받받는것이다. 3월 14일과15일에 진행하는데 구주주 청약에 참여했던 기존주주들도 가능함. 다만 구주주 청약과 차이점이 있는데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증권사가 미래에셋, KB, 삼성증권에서만 가능함.

일반공모는 청약 수량에 따른 경쟁률에 따라 배정된다. 그래서 인기 종목들은 경쟁률이 500:1도 넘어버리는데 500주를 청약해야 1주 받는 수준임. 그래서 일반공모 청약에 참여하고 싶다면 원하는 청약의 수량만큼 증거금을 예수금에 넣고 신청하면 된다. 일반공모는 어차피 모든 증권사의 청약 신청 수량을 합산해서 통합 배정하니 눈치싸움 할 필요가 없음. 그리고 일반공모가 끝나고 이틀 후 3월 17일에 청약 신청해 배정된 수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증거금은 환불된다.




대한전선 신주 상장

마지막으로 신주는 3월 30일 주식 계좌로 입고되면서 바로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유상증자는 마무리된다. 하지만 남은것이 있음. 상장일 포함한 3영업일 전부터는 권리공매도라고 해서 미리 매도가 가능하다. 즉, 3월 28일부터 권리공매도가 됨. 미리 팔아서 유리하게 보이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권리공매도로 미리 털어버려 정작 유상증자 주식이 상장하는 당일에는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므로 권리 공매도로 미리 매도하는게 꼭 좋은것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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