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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ETF 쉽게 알기 QQQ vs tiger 나스닥 100

by 몬재다 2021. 9. 4.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개미들이 늘고 있다. 미국 증시에 가장 편하게 투자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ETF인데, 동일하게 나스닥에 투자하는 ETF이지만, 국내 증권사에서 만든 게 있고, 해외에서 만든 외국에서 거래되는 ETF가 있음. 대표적으로 TIGER 나스닥 100과 QQQ가 있는데, 어느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자.





국내 ETF vs 해외 ETF

ETF

  1. 증권거래세
  2. 배당소득세
  3. 양도소득세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장 큰 차이는 세금이다. ETF 거래 시 고려할 것은 위와 같이 크게 4가지이다. 원래 모든 주식 매도 시에는 0.23%의 증권거래세가 붙는다. 그런데 ETF 투자 시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임. ETF는 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되지만, 펀드로 분류되기 때문임. 외국 주식에 투자하지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도 동일하다.

다만,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기에 소득세는 앉고 가야 함. 대표적으로 배당소득세인데, 주식에서는 배당이라고 하는 수익을 ETF에서는 분배금이라고 하는데, 이 분배금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는다. 이때 해외 주가지수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의 경우 분배금과 과표기준 가격 증가분 가운데 적은 금액에 15.4%의 세율이 적용됨.

한편 해외에 상장된 글로벌 ETF의 분배금은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내기에 해외에서 떼는 배당소득세율이 국내보다 낮을 때만 그 차이만큼 국세청이 배당소득세를 뺏어감. 해외의 배당소득세율은 국가마다 다른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국내 지방소득세 1.4%를 제외한 국내 배당소득세 14% 보다 높은 15%를 떼 가기에 추가징수가 거의 없는 편임. 단 해외상장 ETF의 분배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다.

ETF에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양도소득세가 현재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ETF 투자 대상이 국내 주식 한정임.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는 2023년까지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세금을 내지 않음.

그러나 해외주식이나 해외주가지수에 투자하면, 국내에 상장된 ETF일지라도 세금이 붙음. 다만, 얼마큼 내는지는 국내에 상장됐는지 해외에 상장됐는지에 따라 다름. 쉽게 말해 국내에서 파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솓그세 15.4%를 부과하고,

해외에 상장된 글로벌 ETF는 ETF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보유한 해외 종목과 손익을 합쳐서 25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냄. 15.4%와 22% 이렇게 세율만 놓고 보면, 해외 쪽이 더 불리해 보이지만, 해외에 상장된 글로벌 ETF에 붙는 양도소득세는 손해를 반영해 세금을 떼 가니 국내 상장 해외 ETF보다 세금 측며네서 유리하다.

쉽게 말해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를 적용하는데, 이는 투자상품 하나에서라도 수익이 나면 무조건 발생하는 세금이다.

 

국내상장 해외 ETF 예시:

A: 500만 원 수익, B: 700만 원 손해
- 200만 원 손해여도 세금 부과

해외상장 ETF 예시:

A: 500만 원 수익, B: 700만 원 손해
- 수익과 손해 합산
- 순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
- 손익에 대해 250만 원 까지는 비과세

 

또한 해외상장 ETF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고액 자산가라면, 오히려 이 편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그렇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예적금,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의 총합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6% ~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렇기에 거액의 돈을 굴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어 세금이 높아질 수 있음.

이런 종합과세대상에서 분리되어 과세하는 항목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임. 국내 상장인지 해외상장인지에 따라서 또 매매차익인지, 배당소득인지에 따라서 게다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다 다르게 적용되니 복잡함.

이에 금융세제 선진화를 목적으로 발표된 2020 세법개정안이 적용되는 2023년부터는 국내, 해외 구분하지 않고, 모두 20%의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ETF 세금 피하기 IRP

위와 같이 복잡한 세금을 피하는 방법도 있다. 비과세 혜택 계좌를 활용해 투자하면 됨. 비과 세계좌를 쓸 때도 국내 상장 해외 ETF인지, 해외상장 글로벌 ETF인지에 따라 다름. 세금 혜택 개꿀인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사례로 봐보자.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경우 IRP 등의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 계좌로 거래 시 국내 주식 ETF는 세금이 없지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에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됨.

그렇다고 해외상장 글로벌 ETF처럼 손익을 합쳐 순수익으로 보는 것도 아니라서 한 가지 상품에서 수익이 나면, 다른 상품에서 손해가 나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세금이 붙음. 또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니 다른 금융소득에 더해서 2,000만 원이 넘으며 세금이 더 커진다.

IRP 등 비과세 연금계좌를 쓰면, 이런 세금을 피할 수 있음. 연금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세금을 미루는 것인데, 이를 '과세 이연'이라고 한다.

세금 부과를 연기하는 거지 어차피 내는 거 뭐가 좋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세 이연을 통해 원래 세금으로 내야 할 돈만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더 투자할 수 있으니 수익을 더 높일 수 있음. 게다가 연금저축 계좌로 투자한 상품으로 낸 수익을 한 번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나눠서 바등면 세율도 낮아진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을 55세 이후에 받는다고 하면, 연령에 따라서 1,200만 원까지는 3.3%에서 5.5%까지 연금소득세를 낮춰서 납부할 수 있음.

단 주의점은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을 55세 이전에 빼거나 한 번에 찾아서 쓸 경우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일반 계좌로 거래 시 내는 배당소득세 15.4% 보다 높은 16.5%가 적용됨.







ETF 세금 피하기 ISA

세금 혜택에서는 비슷하지만, IRP보다 ISA가 유리한 점이 있다. 바로 손익상계가 되는 점임. 게다가 최근 중개형 ISA계좌에 대한 전면 비과세 혜택이 예고되어 활용도가 높아질 예정이다. 전면 비과세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정부는 2023년부터 중개형 ISA로 투자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기타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 전면 비과세 대상은 아님.

하지만, 손익이 합산되니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점과 순수익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도 9%의 낮은 세금이 적용된다. 그런데 IRP나 ISA 둘 다 동일하게 해외 상장된 글로벌 ETF는 투자 불가능하다. 미국 주식도 못함. IRP나 ISA계좌를 이용해 직접 투자할 수 없음.







해외 ETF 절세

팁은 연긴 손익 합산 개념이다. 해외상장 ETF나 해외주식은 1년간 투자해서 발생한 이익을 합쳐서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초과분의 22%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때 합쳐지는 건 수입뿐만 아니라 손해까지 포함이다.

이런 점을 활용한 절세 팁이 있는데, 250만 원 기본공제를 해주는 기준은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의 시세, 즉 평가 금액이 아니라 매도 시점이 기준이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한 금액을 합쳐서 봄.

예를 들어 QQQ라는 해외상장 ETF에 투자했는데, 가격이 굉장히 올랐다고 치자. 그런데 팔지 않았다면, 소득으로 보지 않음. 손해도 마찬가지다. 주가가 떨어지면 속 쓰리겠지만, 세금을 낼 때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음. 오직 매도 시에만 손해로 카운트돼서 세금에 반영됨.

그렇기에 한 가지 절세 팁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해외에 상장된 글로벌 ETF를 일단 파는 것임. 매도를 해서 손실을 기록하고 다시 매수하면, 원래 보유하려고 목표한 기간까지 장기투자는 하면서 손실 금액만큼은 세금을 공제받게 됨.







ETF 환율

국내와 해외 ETF 비교 시 환율도 봐야 한다. 해외에 상장된 기업이나 해외주가지수에 투자하려면, 환전이 꼭 필요함. 그렇기에 환율에 따라 같은 금액을 투자하고도,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고, 환전 수수료까지 수익 계산에 영향이 간다.

대부분의 중권사나 은행은 환전 수수료를 달러로 바꿀 때 1번, 원화로 바꿀 때 1번 더 떼감. 그런데 국내 상장 해외 ETF들은 이런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다. ETF 상품명에 H라고 표기된 것들인데, 이들은 환율이 투자수익률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환헷지 하는 상품이란 뜻임.

환율이 어떻든 해당 상품에서 지정한 고정 환율로 적용됨. 그러니 환율 리스크를 조절하기 귀찮은 투자자는 환헷지 상품을 선택해서 환율 변동의 위험을 무시할 수 있다. 반면 해외에 상장된 글로벌 ETF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 화폐 중심이기에 환율 영향을 피할 방법이 따로 없음. 스스로 매매 타이밍을 환율을 고려해서 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음.





2021.04.12 - [알면 유용한 정보]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안하고 투자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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