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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용한 정보

공모주 청약방법 변경 중복청약 금지 대응

by 몬재다 2021. 4. 25.


최근 5월 20일 전까지만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한 건에 한해서 중복청약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닌다. 제출을 5월 20일 지나도 중복청약되는 종목이 있음. 변경된 공모주 청약방법 그리고 대응방안까지 알아보자.





변경되는 공모주 청약방법

공모주-청약방법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0일 공포, 입법예고 하면서 중복청약 금지 규정을 공포 후 약 한 달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입법 예고 기간이고, 명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아 일자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금융당국은 중복청약 금지 규정은 전산 작업 등의 시간이 소요돼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개월이 지나고 시행하기로 했는데, 공포일은 5월 20일로 예상되며, 한 달 뒤인 6월 19일부터 시행할 거라고 본다.

6월 19일은 청약에 들어가는 종목이 아닌 최초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말한다. 즉, 6월 19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종목에 한해서는 중복청약이 가능하다는 말임.






증권신고서 확인

증권신고서 제출일은 다트 홈페이지에서 종목을 검색 시 보고서명에 증권신고서가 보일 거다. SKIET 같은 경우 증권신고서를 재차 정정하여 제출했지만,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은 3월 31일이다. 반면 카카오 뱅크는 사업보고서를 제외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은 하지 않은 상태임.

카카오 뱅크는 예비 심사 통과 시 아마 6월쯤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까 싶음. 만약 6월 19일 이전에 제출한다면, 이 종목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그럼 현재 중복청약 가능성 있는 올해 공모주 대어들을 알아보자.






중복청약 공모주

SKIET = 중복청약 확정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배그 운영하는 크래프톤은 4월 8일 한국거래소에 코스피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했고, 카카오 뱅크도 4월 15일 신청한 상황이다. 카카오페이는 아마 4월 마지막 주에 예비심사 신청할 걸로 보임. 현재 추가로 중복청약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 종목은 크래프톤이다.

예비심사 기간은 대략 2 달인데, 큰 변수가 없다면, 크래프톤은 6월 8일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뱅크도 6월 15일쯤 증권신고서 제출이 가능한데, 최근 카카오뱅크 유상증자 때문에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문제가 있다며, 카카오페이를 먼저 상장시킬 수도 있다고 함.

카카오페이는 증권신고서 제출까지 기간이 타이트하기에 만약 카카오에서 카카오페이를 먼저 상장시킬 계획이라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둘 다 중복청약이 불가능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정확한 시행령 개정안 공포하지 않아 확실하진 않음.

쉽게 중복청약 가능한 종목을 구분하는 건 6월 19일 이후 혹은 이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면 된다. 예를 들어 SK IET 최초 증권신고서는 3월 31일에 등록했고, 청약일은 4월 28~29일까지이며, 상장은 5월 11일이기에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상장까지는 보통 한 달에서 한달반이 걸림.

즉, 6월 19일 증권신고서 제출한 종목들은 실제로 청약까지 늦으면, 한달 정도 걸리니 중복청약은 최소 7월 중순까지 열려있다고 보면 됨.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중복청약이 금지되는 종목도 신청은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중복청약 신청이 불가능한 게 아닌

청약신청 후 중복 배정이 금지되는 거임. 괜히 청약증거금이 묶일 필요가 없으니 이 부분을 알아두자. 중복으로 넣어도 최초 청약 신청한 증권사에서만 공모주를 배정해주며, 이후 추가로 다른 증권사에 넣은 청약증거금은 자동으로 배정이 제외되고, 환불일에 맞춰서 돌려줌.






공모주 개정안이 나온 이유

중복청약의 문제는 사실 모든 투자자가 하고 있다는 말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로 예를 들자면, 균등배정 물량으로 삼성증권에서 14만 주, 하나금융투자에서 14만 주였는데, 삼성증권은 청약계좌수가 40만 건, 하나금융투자는 20만 건으로 이 두 증권사 계좌만 가지고 있었으면, 1주도 못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 했다.

이로 인해 균등배정 없이 비례 배정만 존재하던 작년보다 오히려 청약이 더 힘들어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쿠콘 공모주 청약에서도 23% 확률로 1주 배정될 정도로 공모주는 핫해졌다. 균등배정이 있지만 기회비용 대비 공모주 투자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음.

공모주 참여 안 하면 손해다 보니 개미들에게 모든 증권사 계좌를 만드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증권사들만 수수료로 배 채움.

중복청약이 막힌다면 배정받을 수 있는 수량이 눈에 띄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이 배정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 대형주 기준 공모주식수가 많은 공모주들은 최소청약증거금 이상으로 넣어 최소 수량 이상을 배정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청약 시 '추가 입금'에 동의하자.






중복청약 금지 대응 방법

청약 경쟁률은 실시간 체크하자. 최대한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로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청약을 넣는 게 좋음. 아파트 청약을 예로 들면, 같은 평수의 A타입 100세대, B타입이 50세대 분양을 하면, 대부분 A 공급 물량이 2배 많아 B보다 A타입에 청약이 쏠리는데,

실제 경쟁률은 B타입이 낮은 경우가 빈번하다. 균등배정 공모주 청약 또한 마찬가지임. 눈치 싸움 잘해서 증권사별로 선택해 청약 넣으면 됨. 기본적으로 공모주 청약이 들어가는 통장 개수는 각 증권사마다 고정되어 있어 기본 경쟁률의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 곳도 있다.

즉, 앞서 공모한 종목들의 증권사별 고정 청약 통장 개수만 파악한다면, 눈치보기 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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